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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社당(1실) 지원 금액은 전세 보증금에 따라 상이, 최대 지원 금액은 3천만 원
※ 전세보증금 5억원의 5.0%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
※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(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)
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1社당 최대인원은 10명(실)
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, 추후 2년 연장 가능함(심사), 최장 4년(2021년 선정기업부터)
* 다만, 추가 2년 연장 시 만39세 이하, 무주택여부 등 최초 지원 시와 동일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연장 가능함
지원 나이는 2025년 1월 1일 기준, 만 39세 이하(86년생)
네,
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.(선착순 모집)
아니요. 주택보유자는 신청 불가(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확인)
지원금 반납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제외 후 반납(반납 공문 必)
※ 예) 원금 : 1,000만원, 보험수수료 : 30만원, 상환액 : 970만원(증빙자료 필수)
지원금은 소속 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후 회사 통장으로 입금
사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결과 안내 드립니다.
예,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세 및 월세 주택계약자면 가능하며, 입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