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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건물 입주

  • 개요

   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각 목적에 따라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입주하고 있는 글로벌R&D센터, 지원기관들이 입주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,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있습니다.

    각 건물 입주의 경우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, 정책목적에 맞는 기업·기관이 입주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’에 입주공고를 하고 있습니다.

    "본 건물은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이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(사용허가)에 근거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5조(사용허가의 취소)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"
     

    • 글로벌 R&D 센터

      정부 연구기관, 글로벌 기업들의 R&D센터
      유치를 통해 입주기업 간 기술경쟁력 제고를
      위한 협력 파트너십 제공

    •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

      입주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한
      교육시설, 임대공간, 국제회의 공간 등을 지원

    • 스타트업 캠퍼스

      글로벌 벤처캐피탈, 엑셀러레이터 등
     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 구축
      (창업 전문 캠퍼스 운영)

  • 공공건물의 공실 여부

    공실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해져있지 않고,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와 ‘온비드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온비드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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