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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건물 입주의 경우 연구지원용지(유스페이스, H스퀘어, 삼환하이펙스, 우림W-CITY)의 일부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제외하고, 나머지 공간(일반연구용지 및 연구지원용지)에 대해서는 IT·BT·CT·NT 유치업종의 기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유치업종에 해당 한다하여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, 판교테크노밸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유치업종의 연구활동에 해당 여부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.
(자세한 문의는 문의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.)
민간건물의 공실여부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혹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